[IT 동아] [스타트업 법률실무] 기고를 마치며
2024년 04월 01일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스타트업 법률실무 (1) –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과 실제 (https://it.donga.com/104891/)
스타트업 법률실무 (2)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분쟁방지 (스톡옵션 절차, 계약서) (https://it.donga.com/104924/)
스타트업 법률실무 (3) –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https://it.donga.com/104950/)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https://it.donga.com/104979/)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https://it.donga.com/105000/)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36/)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70/)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98/)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만 해도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창업 이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곳곳에서 계약서와 법률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창업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에도 창업자들이 퇴사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주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의미 없는 경우라면 퇴사하는 공동 창업자는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투게 된다.
즉, 다툼은 회사가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아직 소규모일때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거나 경쟁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창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률적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크게 줄인다. 또한, 투자를 받기 전에도 미리 투자를 유치한 다른 창업자들을 만나 투자 시 주의할 내용을 공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전 기고문에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난 기고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정부터 성장하는 시기를 거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중요한 법률과 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분쟁 상황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고였다. 법률과 계약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 많다.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전문가가 아닌 창업자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법률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준비를 해 두자. 법률 리스크가 높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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