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반독점법 피소된 애플… 왜 美 정부는 애플을 때릴까?
2024년 03월 29일
[IT동아 남시현 기자]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독점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미국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애플이 계약을 통해 개발 환경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아이폰 의존도를 높여 소비자 및 개발자의 비용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애플은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예술가, 출판사, 중소기업 등에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기재됐다.
메릭 B 갈랜드(Merrick B. Garland)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는 애플이 단순히 장점을 통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본다.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해질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게 반독점법을 시행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 애플 독점 생태계에 태클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세 가지로 구성된다. 셔먼법은 가격담합, 카르텔 운영, 부당한 거래 제한을 금지하며, 클레이트법은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인수합병을 제한한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불공정 거래 및 기만행위, 속임수 등을 금지한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들고 나온 조항은 셔먼법이다.
고소장은 애플의 시장 독점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지적한다. 우선 소비자가 스마트폰 플랫폼 간의 전환을 어렵게 해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막았다고 본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플랫폼 모두에 걸친 대형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문제로 지적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개발을 차단한 점이다. 유튜브처럼 광고를 포함한 대안 없이 유료로 애플 뮤직, 애플 TV 등의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점이 문제다. 또한 타사 메시징 앱에 대한 제약을 걸어 아이폰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보호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은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가 녹색으로 뜨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워치 이외에 선택권이 없고, 타사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본다. 애플 월렛 등의 기능이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삼성 월렛을 비롯한 타사 디지털 지갑의 생성 및 타사 NFC 사용을 금지해 생태계를 독점한 점도 문제 삼는다.
한편 애플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여러 반독점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외부 시스템을 통한 우회결제를 놓고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을 치렀고, 올해 1월 에픽게임즈가 최종 승소했다. 이어서 3월에는 유럽연합(EU)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 유로(약 2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자체 생태계가 시장에선 독점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반독점법, 시장 경쟁 보호하기 위한 수단
미국이 반독점법은 19세기 후반 기업가들이 신탁 통치를 악용해 개별 회사를 대기업으로 통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석유 기업 스탠더드 오일 해체다.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은 기업 규모를 제한하는 주법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 주에 분산된 회사를 신탁 방식으로 단일 그룹으로 통합했다. 결국 1904년에는 미국 내 석유 정제의 91% 및 판매량 85%를 통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1911년 셔먼법을 발동해 회사를 34개로 분할하고, 독점 구조를 끝낸다.
이후 반독점법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주춤했다가, 전쟁 직후 대공황의 해결책이 자유 시장 경쟁이라는 결론에 따라 부활한다. 이후 반독점법은 시장 독점 및 담합을 막고, 관련 시장의 5%만 독점하는 합병도 불법으로 판결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는 수단으로 쓰인다. 다만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지배력이 약화하며 대다수 반독점 소송이 패소했고, AT&T 해체 이외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반독점법은 다시 고개를 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 확대를 위해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했는데, 이것이 독점으로 판단돼 회사가 분할될 뻔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와의 극적인 합의를 봤고, 빌게이츠 당시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반독점법 제소를 피하기 위해 1997년 애플의 무의결권주를 매입해 부도 위험에서 회생시킨 전례도 있다.
빅테크 네 곳 모두 제소한 미 정부, 애플의 행보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반독점법에 제소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 역시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부당하게 금액을 지출했다며 법무부에게 소송이 걸렸다. 아마존도 타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할인을 막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이어왔다며 연방거래위원회에게 제소당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 구글, MS 등 주요 AI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제소를 강행하는 이유는 기업의 독점 방식이 바뀌고 있어서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아마존이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독점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변화하는 독점의 유형을 정부가 잡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게 미 정부의 시각이다.
애플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과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 제소로 인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이 저해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 주가는 발표 당일 4.1% 하락했으나, 연중으로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미 정부의 제소가 빅테크 길들이기로 끝날지, 아니면 애플 생태계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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