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대출에 규제특례를 대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사)를 통해 실행한 대출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온투사에 대한 저축은행 기관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달 규제특례 범위 초안을 마련한 금융위는 이달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 양극화 원인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P2P 연계대출에 한해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총 여신 최소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최소 40% 이상을 영업지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방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수요가 적을 경우 여신영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지역 외 진출이 제한됐다.
온투업과 연계할 경우 저축은행 대출 심사도 면제한다. 온투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연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축은행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상품 광고심의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에도 특례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체가 소비자와 연계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저축은행은 관련 규제 준수가 어려워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규제특례로 신규 사업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온투업 연계투자 관련 설명회를 열고 사전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초안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온투업을 통한 대출은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신규 운용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금융위는 온투업 기관투자에 대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지정받은 저축은행에게 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로부터 2년, 연장 시 최대 4년치 권한이 부여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