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2024년 03월 14일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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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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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필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창업자들의 주된 고민과 걱정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기업가치를 얼마로 정해서 투자를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지, 투자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걱정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 혹은 투자자를 만나고 기업 가치 등 주요투자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창업자는 투자사의 심사역을 만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한다. 투자사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창업자와 스타트업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한다. 재무와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자료, 제품의 디자인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료, 플랫폼의 설계 및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자료, 스타트업의 현재 경쟁업체와 관련된 자료 등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일부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투자금 납입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만, 또 다수의 투자자는 투자검토 중단을 통보한다.
스타트업이 자신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아직까지도 본다. 대부분의 투자자 또는 심사역들은 당연히 투자를 검토하는 목적으로만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 후 폐기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진 채 투자를 빌미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투자자와 먼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을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기재할 경우(예를 들어 문서에 비밀임을 표기하여 제공한 자료로 한정하는 등의 방법) 스타트업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제공한 정보 일체가 포함되도록, 가능한 넓게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임직원을 투자관련 인력으로 특정하고, 이 외에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규정된 경우에는 실제 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검토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지분희석에 대한 주의이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창업자의 지분율은 점점 희석되게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창업자가 우호지분으로 50%이상을 보유하여 이사회 구성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최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창업자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호지분이 50%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필요하다면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미리 투자자와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말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 기업가치를 논의할 때, 투자금 납입 이전을 기준을 한 기업가치인지 아니면 투자금 납입 이후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0주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기업가치를 투자금 납입 이전(Pre) 기준으로 10억원으로 정하고, 총 1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투자자는 1,000주[=1억원/(10억원/10,000주)]를 배정받게 된다. 동일한 구조에서 기업가치를 투자금 납입 이후(Post) 기준으로 10억원으로 정하고, 총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약 1,111주[=1억원/(9억원/10,000주)]를 배정받게 되어 실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주식수와 지분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기업가치를 논의할 때 투자전을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인지, 아니면 투자금을 납입받은 이후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인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를 논의할 때, 부여가능한 스톡옵션이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인 ‘Full Dilution Valuation’ 기준인지, 아니면 현재 발행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인 ‘Outstanding’ 기준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10,000주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기업가치를 투자금 납입 이전(Pre) 기준으로 10억원으로 정하고, 총 1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이 5%라면, Full Dilution Valuation 기준이라면 투자자는 1억원을 투자하면서 약 1,050주[=1억원/(10억원/10,500주)]를 배정받게 되고, Outstanding기준이라면 1,000주[=1억원/(10억원/10,000주)]를 배정받게 되어 실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주식수와 지분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논의할 때 Full Dilution Valuation 기준인지 아니면 Outstanding기준인지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벤처캐피탈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심사역들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한 후 회사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선량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하자. 창업자가 만나는 심사역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창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투자를 집행할 투자사와 심사역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기존 투자기업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투자자와 기업가치를 논의할 때 단순 숫자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납입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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