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에 성명을 내고 수수료를 내지 않은 10개 인도 기업의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반독점 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22년 10월 구글이 15~30%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사용을 개발자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이 지난 2021년 1월 구글플레이를 통해 다운받은 앱의 인앱결제에는 오직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4월 ‘이용자 선택 결제’를 인도에 도입했다. 개발자가 제공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자 일부 인도 스타트업 기업들은 11~26%의 수수료 부과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달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개발자가 제공한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10개 기업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막대한 가치를 얻어가면서도 법원의 임시보호 조치를 활용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이들에게 대법원 판결 이후 3주의 시간을 포함해, 3년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우리 정책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책의 집행에는, 필요할 경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의 대표 결혼중개사이트 매트리머니닷컴, 취업 정보사이트 나우크리닷컴 등의 앱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당국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아슈워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이런 종류의 삭제는 허용될 수 없다”며 구글 측과 대화를 나눴으며 보호가 필요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