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건설사들의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매입원가보증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WECL, 대표 이성용)가 부동산 매수자가 향후 몇 년 내에 가격 하락 시 그 하락 차액을 보상해주는 ‘매입원가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양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시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시 사업주체가 다시 매수를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담이 커짐으로 인한 사유로 대체 분양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매입원가보증서’이다.
매입원가보증서는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하락할 시 세움감정평가법인, 경원감정평가법인, 라인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나무감정평가법인 등 공인감정평가기관을 통한 현재 시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기존 건당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 수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환매조건부 분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최근 많은 사업 주체들이 매입원가보증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원가보증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문의전화 및 미팅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분양가가 아닌 이상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미분양 소진을 위해 적극적 검토 및 조율을 통해 발행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사의 매입원가보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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