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 전문 기관인 해커스HRD에서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온라인 과정을 오픈하고, 수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모든 기업들에 전 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었다.
해커스HRD의 영업비밀 보호 교육은 현직 지적재산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수지 변호사가 진행한다. 실전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유출 방지를 학습할 수 있고, 영업비밀 유출 대응에 대한 실전 방법도 학습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영업비밀 성립 요건 △영업비밀 보호 방법 △영업비밀 분쟁 사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이 있으며, 영업비밀 및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신고 절차 등도 학습할 수 있다.
해당 강의는 해커스HRD에서 직접 자체 제작한 강의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 해커스HRD에서 해당 강의 수강 시에는 수강 기간 30일 무료 연장을 제공하며, 기업교육 단체 할인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커스HRD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해커스HRD는 현재 민법, 하도급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법무 관련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강의도 준비 중이다
참고로, 해커스 교육그룹은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인강,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금융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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