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남성은 복권사에 우리돈 450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NPR,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남성 존 치크스는 복권사 파워볼과 DC 복권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1월 파워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구입한 복권 번호의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번호는 그가 샀던 복권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 당시 1등 상금은 무려 3억 4000만 달러로, 우리돈 4500억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에 그는 복권 및 게임 사무국으로 향했고,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했지만, 청구 직원으로부터 ‘그 복권은 당첨된 것이 아니니 쓰레기통에 버려라’라는 말을 들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번호가 실제 당첨번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파워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타오티 엔터프라이즈는 웹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시로 올려둔 번호가 우연히 치크스가 구입한 복권과 동일했던 것이다. 테스트용 번호는 3일동안 게시돼 있었다.
당첨금을 못받게 된 치크스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 위반, 과실, 사기, 정신적 피해 등 8가지 혐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시 상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요구했다.
치크의 변호사 리처드 W. 에반스는 NPR에 “파워볼과 DC 복권이 이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복권 운영의 진실성과 책임, 그리고 안전 장치의 부재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변호사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1월 아이오와주에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번호가 올라왔는데, 당시 번호가 수정되기 전 4~200달러 사이의 소액 당첨자들이 현금을 수령한 바 있다.
복권사 측은 기술적 오류 발생을 인정했지만, 언론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45개주에서 판매되는 복권 파워볼은 1등 당첨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로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많은 회차가 이월되면서 당첨금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불어나기도 한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