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 기업체 99%와 고용 81%를 차지해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라면서 “다만 정부와 국회 규제 혁신 노력에도 중소기업 65.3%는 규제 개혁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차기 국회가 실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중기 관계법 개편에는 중기기본법 목적에 중기 중요성을 명시하고,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책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지역중기 육성과 더불어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 인력난 심화, 경직적 노동시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노동규제 혁신 필요성이 담겼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기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등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도 차기 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집회 관련 향후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경기도 수원, 전라도 광주 등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만들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면서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지역인데, 이것이 독소조항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는 의견이 많아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들과 논의해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오늘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고, 일단 29일 본회의까지 국회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