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NG 부탄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인하 전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일-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2~4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했다.
기재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간 유지돼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