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가상자산법 7월 시행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2024년 02월 16일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법 시행 이후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되었다. 12월에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발표되었으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은행을 가상자산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예치금은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은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상당 벌금을 부과한다.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부당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또는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
가상자산법 시행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시행일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을 보완하고, 법 시행 전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법이 규정한 감독 및 조사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 검사, 조사 업무를 위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수상당국과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및 개편했다. 이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 등 신고 제도 활성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법 시행 전까지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월 이내에 가상자산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맞춰 내부 규제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상 거래 감시 의무 관련 이상 거래 적출 기준, 불공정 거래 혐의 심리 기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3월까지는 가상자산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4월 내에는 매매 자료 축적 체계, 이상 거래 감시 체계, 감독 당국 보고 체계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 자문도 제공한다.
5~6월에는 가상자산법을 시범 적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직원의 규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 교육도 진행하고자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진행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이상 거래 감시 의무 등을 즉시 이행한다”라며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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