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핀테크 스타트업은 은행, 투자, 보험 등 전통 금융기관 대면 서비스를 디지털 비현금거래, P2P금융 등 비대면 거래로 혁신해 왔다. 최근에는 금융사업간 영역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허물며 뱅킹, 송금, 결제, 예금,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는 슈퍼앱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연산능력 진보와 더불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기반의 투자 예측, 인공지능 자산배분, 정교한 대안신용평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및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핀테크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결제, 디지털 지갑, 전자화폐 등을 통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자동화된 투자 일임 서비스가 확대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통해 계속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도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디지털 노매드화 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핀테크 시장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더불어 기술도입에도 적극 앞서고 있다. 규모와 규제의 경직성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전통 금융기관에 비해 태생적 혁신성으로 첨단 기술을 민첩하게 도입하고 있다. 특히 그간 투기 수단으로 주로 인식된 블록체인을 과감하게 도입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태계가 조성됐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순치관계의 기술이다. 핀테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래를 구현할 수 있으며 거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간 단계 없이 고객 간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케 하며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빠른 결제 및 신속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용자 신원을 안전하게 인증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신원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은 핀테크 서비스 보안을 원천적으로 강화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 금융 이력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 대출 심사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자산을 토큰화해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이 토큰중권으로 표현되어 투자자들이 작은 금액부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생금융이 구현될 수 있다.
금융 공급망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거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거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그 외에도 글로벌 결제 및 송금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금융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탈중앙화된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금융 공급망 참여자들 간 안전한 신원 인증이 가능하다. 이로써 부정확한 정보의 유입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러 참여자 간에 분산된 원장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관계자가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대칭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성 있는 거래를 보장한다.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된 자산은 금융 공급망에서 자금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토큰화된 자산은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준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금융 공급망 사슬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전성, 신속성, 투명성,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 서비스 및 공급망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핀테크 산업은 일종의 라이센스 사업으로 법적인 규제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금융 관련 법규는 43개에 달한다. 금융 산업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경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혁신의 저해와 상충이 우려된다. 2019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제도 등이 포함되어 금융서비스의 균형과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혁신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간 활발했던 혁신금융 지정건수가 2019년 77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급감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핀테크 스타트업 현황과 투자 동향. 이는 확대되는 핀테크 시장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극대화 하여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때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