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제 유럽의회 가결만 남았다. 오는 13일 유럽의회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이나 4월께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여름 이전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본격 시행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오는 2026년부터로 예상된다.
AI 규제법은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했다. 금융, 소매, 자동차, 항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 규제 표준 설정이 목표다.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범용 AI’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AI 규제법은 지난해 12월 초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했다. 이번 27개국 표결은 형식 절차다. 다만 일부 회원국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술 개발 저해에 우려를 표명, 승인이 지연됐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과도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한 뒤 찬성으로 전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전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