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6698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사망자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한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해 3월 중 실시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