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방송법에 규정된 홈쇼핑 사업자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추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면책되는 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배달앱 등의 원산지 표시 미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79곳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 8곳에서 2022년에는 818곳으로 100배 증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식별을 위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서비스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예방적 차원의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법안 검토 의견을 냈다.
전자상거래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과도한 제재”라며 “원산지의 거짓, 허위 표시에 대해 중개업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