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전체 조문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플랫폼법으로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제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제안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했다면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를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 법안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규제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법 공개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본격적으로 밝힌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전직 관료들도 법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면서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 사업자가 2~3년 정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 사이 법을 적용받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상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 간 및 해외-해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