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CAS는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화된다”며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CAS의 결정에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발리예바는 할아버지의 심장약 성분 때문에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기록 경신 행진을 벌이던 선수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