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스타트업 법률실무 (1)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 및 실제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스타트업 법률실무 (1) –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과 실제
스타트업 법률실무 (2)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분쟁방지 (스톡옵션 절차, 계약서)
스타트업 법률실무 (3) –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개업 이후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는 공동창업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 물론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좋은 관계로 설립부터 성장까지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면 공동창업자가 끝까지 함께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 첫번째 스타트업 법률실무 연재에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등 공동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처음 창업할 때는 공동창업자와 관계도 좋고, 지분의 소중함도 그리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공동창업자의 역량과 참여도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가진 지분이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될 가장 높은 지분비율이라는 점이다.
부여된 스톡옵션이 주식으로 발행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가진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선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전환비율 조정을 통해 창업자의 지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다. 회사가 성장한 다음에는 남은 지분을 보며 아쉬워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처음 지분을 나눌 때부터 신중하게 배분해야 한다.
출처=엔바토 엘리먼츠
출처=엔바토 엘리먼츠
흔히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선임할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창업자의 지분율은 희석되는데, 가능한 50% 이상의 지분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처음부터 공동 창업자에게 높은 지분율을 부여했다면, 머지않아 창업자의 지분율은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몇몇의 투자자와 다른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합치면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회사 지분을 나눌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가능한 지분은 아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는 ‘공동창업자간 주주간계약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보통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동료,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공동창업자에게 꺼내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업자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히 일어나고, 이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주주간계약서다.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하나의 조항 덕분에 주식을 모두 가지고 퇴사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단 한주도 가지고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우선, 주주간 계약서는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역할 및 지분의 배분을 규정한다. 전업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문이나 투자유치 등 외부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업이 아닌 경우 실제로 자문 등의 업무를 약속한 공동창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 지분비율을 재조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근속 의무기간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지분을 나누는 대가로 일정기간 회사에 근속하면서 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근무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 근속 의무기간은 3년~5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 기간 내에 퇴사해 더 이상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에 보유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동창업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인수할 당시 납입한 금액(예, 주식 액면가)으로 회사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가끔 다른 공동창업자가 아닌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된 주주간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의뢰인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 주식을 양수 받는 것은 자사주 취득에 해당하고, 자사주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배당가능 이익으로만 가능하다. 실무상 스타트업이라면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사주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퇴사 원인을 자발 퇴사로 한정할 수도 있고, 자발 퇴사 외에 해고, 해임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또한 퇴사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 일정 주식은 보유하되 나머지 주식만 반환할지도 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주식이 감소하는 방식(이른바 vesting)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엔바토 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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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보유 주식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추가할 수 있다. 재직 중인지 퇴사했는 지를 불문하고, 공동창업자는 높은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주주구성이 변동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일정 기간 동안만 다른 주주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고,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더라도, 다른 공동창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 주식처분 제한규정을 위반한 주주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공동창업자는 제3자에게 처분한 주식 자체를 원상 회복할 수는 없다.
네번째로는, 겸업 금지와 경업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다. 겸업 금지는 상대방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 근무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공동창업자가 헌신적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전제로 지분을 나눈 것이기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 이 내용 또한 주주간계약서에 포함한다.
경업 금지는 상대방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창업자는 회사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알고 있기에 재직 때 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이 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직 중에는 겸업 및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유지 의무도 규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창업자는 회사의 핵심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서 회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창업자와 신뢰관계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퇴사 후 회사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 원만한 협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 지분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 시점에 계약서에 규정해야 협의가 쉽게 진행된다.
최근에는 회사를 창업할 때 또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 파트너를 영입할 때 필자를 찾아와 주주간계약서 체결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 졌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각 공동창업자의 상황과 요청사항 등에 따라 개별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가감한다. 예를 들어, 퇴사 후 경업 금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려는 의뢰인도 있었다. 이 경우는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적절한 기간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회사 창업 과정 또는 회사 성장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시키는 파트너는 필요한 존재다. 다만 공동창업자의 관계는 언제든 악화될 수 있고, 이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 바로 ‘주주간계약서’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글 / 민보미 변호사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IT 동아]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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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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