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신생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이 중단되는 데다 규제도 강화되는 탓이다. 그동안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인 3년이 짧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생 중견기업의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과정에서 매출액이나 구매액의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7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주 추정 기준의 변화가 없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기업 결합 시 신고 부담과 행정 비율을 줄이기 위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도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달빛철도는 광주-남원-함양-대구 등을 잇는 철도 노선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야는 달빛철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남부 광역경제권 육성, 동서 화합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광범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정기 결제 전환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