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중처법(개정안)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애초 오는 27일부터 적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정부·여당이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까지도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었다고 책임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이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발로 뛰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한다면 개정 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중소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확대 시행되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