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글·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퀄컴·매치·썬더·유니퀘스트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정작 플랫폼 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참석하지 않고, 관계가 적어 보이는 기업만 자리하는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은 점 등을 빅테크기업들의 보이콧 배경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 대상 기업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듯한 모양새라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업이 아닌 다른곳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IT·스타트업 기업 연합 단체와 간담회에는 공정위가 법안 초안도 공유하지 않아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주에 규제 대상인 플랫폼 기업이 속해 있지 않은, 대기업이 소속된 경제단체를 찾아 플랫폼법 입법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암참은 그동안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이 ‘사전규제’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지난해 12월말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전규제인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모델을 고수하면서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게 진행되는 의원입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