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7분야 62개 기술에서 7개분야 66개 기술로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에서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날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등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키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 30~40%,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코스닥 상장사는 25~4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지능정보·로봇 등 기존 13개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해 14개로 확대했다. 신규로 포함된 방산 세부기술로는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체계 기술등이 포함됐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탄소중립,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세부기술 범위를 넓혔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을 포함했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선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을 추가했다. 에너지·환경분야는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을 포함했다. 로봇분야에는 별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논코딩(Non coding) 교시기술’을 추가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선정 기준과 관련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하는 극상위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술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쟁력이나 투자·고용·수출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지원이 없던 방위산업 또한 미래 산업 파이를 키우고 고용·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