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위’ 유튜브뮤직 두고 멜론만 뭇매…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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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앱 내에서 중도 해지를 아예 할 수 없고, 고객센터에서만 중도 해지가 가능한 유튜브뮤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논란에 이어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또 다시 일고있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다만 카카오는 멜론이 제공하는 중도해지 기능은 유튜브뮤직 등 해외 플랫폼에선 아예 제공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멜론은 2021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중도해지 안내 및 PC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조사 직후 모든 판매채널에서 상세 안내 및 직접적 기능 구현까지 마쳤지만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멜론 중도해지 논란으로 최근 공정위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법으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도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의 실질적 적용이 국내 기업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멜론을 제재한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며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뮤직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까지 진행하고서도 1년 가까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에서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 멜론을 지난달 처음으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모바일 음원 시장에서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는 유튜브뮤직(649만6035명)으로, 멜론(623만8334명)에 앞섰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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