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는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창작자는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려면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제외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또한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날 정부는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낮은 독서율로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토론 결과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