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할 듯
정부는 22일 서울시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폐지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본지 1월 16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5G 중간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지만, 단말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단통법이 사실상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 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품별로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같은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이용자 차별금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 가치다.
정부는 이중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지원금 차별방지 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차별금지(50조)’ 조항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토론 결과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한다.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