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공모주 무상 지급”…IPO 기업 사칭 투자사기 주의해야
2024년 01월 22일
[IT동아 권택경 기자]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을 사칭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와 금융감독원, IT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9일 상장을 앞둔 포스뱅크 IR 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IR 담당자를 사칭하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기업의 공모주 무상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증권사 주식계좌 정보 등을 요구한다.
이들은 공모주를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한다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기도 한다.
포스뱅크 측은 이같은 연락은 포스뱅크와 무관한 사기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포스뱅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서 “최근 당사 주식을 기업공개 이전에 특별공모가로 참여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양도하겠다는 사기 유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포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절차와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규 상장 기업을 사칭한 공모주 사기는 지난해 말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공모가의 90~200%에서 60~400%로 확대되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가 가열된 데 따른 것이다.
사기 세력들은 실제 기업들의 청약 및 상장 일정에 맞춰 사칭하는 기업을 달리하고 있다.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GI서울보증, 현대힘스 또한 이같은 투자 사기의 사칭 대상으로 악용된 바 있다.
상장 기업이 아닌 증권사를 사칭해 공모주 지급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또한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증권사 명함과 사원증까지 첨부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달 20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또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는 “전화나 문자로 공모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무상 지급을 빌미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할인 판매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관련한 연락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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