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668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1개 사업) 
 

구분 공공분야
확산사업
국비지원금 (사업당) 13억원
사업수 1
분야 지정사업

 
o (사업목록)
 

구분 사업명 정부
지원금
매칭펀드
적용기준
확산
사업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 관리 플랫폼 구축(대한체육회) 13 13

 

o (사업기간) 협약일 ’23. 12. 20.
협약 예정일(’23. 8. 1.(4.5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13억원
기술료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선금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30%’2312월에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기업 정의 >
구분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사업자는 12개 사업(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사업 지원 예시>
(예시1) 공공분야 집중사업 주관 1,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
(예시2) 공공분야 집중사업 참여 1, 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
(예시3) 공공분야 확산사업 2(주관 1, 참여 1)
(예시4) 공공분야 확산사업 2(참여 2)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사업자 선정
 
o (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결정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단일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가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사업 포기 기한은 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 전 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공동수급 구성 유의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 구입가 금액의 20% 이하까지 현물로 계상 가능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OO PM 31% (o), OO 과장 9% (x), OO 대리 10.5% (o)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유의 사항
 
o 사업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준수해야 함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가이드 참고
 
o 사업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성과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함
 
o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고

. 사업 일정
 
1. 추진단계
 

단계 내용
사업자 공모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발표평가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기술협상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원가산정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협약체결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착수보고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선금 지급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보고(주간/월간)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현장방문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중간평가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실태점검 o (KISA) 사업비 집행실태 등
잔금 지급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국민참여단 방문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최종평가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진흥주간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사업종료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반납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제4,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o ·참여기관이 특수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인 경우 또는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o 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3. 8. 4.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3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블록체인확산팀 김현준 선임연구원(061-820-1412), 황교혁 주임연구원 (061-820-1363)
 
이메일 : pchain23@kisa.or.kr
 
 20230705 104417 11320230705 104417 120

 

 

붙임 사업비 지원방식

 
o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비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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