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투자자 보호와 거래 편의성 확보에 초점’ 2025년 달라지는 투자시장 정책
2025년 01월 30일
[IT동아 강형석 기자]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됐다.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는데 ▲지혜 ▲변혁 ▲성장ㆍ발전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의미를 품었다. 그래서인지 2025년 국내 투자시장도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 ▲발전에 초점을 둔 제도가 많다. 금융 서비스가 점차 고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다면 반대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때 제도와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5년 달라지는 투자시장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2025년 3월 31일까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 세력은 이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데, 시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ㆍ대주 거래의 상환 기간도 조정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ㆍ대주 거래는 상환 기간을 90일, 연장 시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단, 대차 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 거래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 거래 시 담보 비율도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통일된다. 현재 대차 거래 시 현금 105%, 코스피 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율이 적용되고, 대주 거래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120% 담보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안은 대주 거래 시 담보 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지만, 코스피 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게 된다.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부당 이득액의 4배~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형이 가중된다. ▲기본 1년~30년 ▲5억 원~50억 원은 3년~30 ▲50억 원 이상은 5년~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CB·BW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시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년 3월 이후에는 주식거래 시장이 경쟁체재로 전환될 예정이다. 넥스트트레이드가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3월 출범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대체거래소가 합류하면서 거래 시간과 방식에 변화가 올 예정이다. 추가 인가 취득 여부에 따라 상장지수 펀드(ETF)와 상장지수 증권(ETN)도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큰 변화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래 시간은 정규 거래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것은 동일하지만, 프리장(Pre-Market)이라 불리는 시간 외 거래가 추가되는 구조다.
국내 주식거래는 시장가를 포함해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방식을 지원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이후에는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등이 추가된다.
시장관리와 거래 기준 등은 한국거래소와 함께하기에 시스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장시간 거래 ▲호가 주문 방식 확대 ▲거래 수수료 소폭 인하 등 일부 변화는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국내 증권 거래 시장이 매력적인 환경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
‘주주가치 제고’ 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자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본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는 주식이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 일부 기업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자사주 제도를 2025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상장법인이 자사주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다. 상장법인이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는 신주배정이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어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량의 5% 이상일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된다.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가 필요하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내용을 회사가 주요사항 보고서에 적시 후 공시해야 된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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