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크립토 퀵서치] 업비트는 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나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두나무, 다수의 AML 의무 위반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AML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AML 의무를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신고 VASP와의 거래 지원 의무 위반입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VASP 19개사와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미신고 VASP는 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특금법 제7조에 명시한 명시한 VASP 신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미신고 VASP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IU는 해외 미신고 VASP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FIU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2023년 7월 19일에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고, 2023년 9월 1일에는 미신고 VASP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사업자의 제재 내용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KYC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입니다. VASP는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KYC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특금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KYC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FIU는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한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제출받은 사실을 3만 4477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 일부 정보를 가려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 이미지 파일 촬영본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중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는 1만 5496건입니다.
FIU가 공개한 부정확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 / 출처=FIU
FIU가 공개한 부정확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 / 출처=FIU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KYC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습니다. 이들 고객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는 3545건입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운전면허증을 통한 KYC 진행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18만 9504건 확인됐고, 그중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은 6만 7684건 확인됐습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KYC 기간 만료 후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은 사실이 906만 6244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례 중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은 312만 1761건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KYC를 재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했습니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KYC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22만 6558건 적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입니다. 특금법 4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는 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15명의 의심 거래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평가 의무 위반입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킹 등 개별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 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2552건 확인됐습니다.
FIU가 공시한 두나무 제재 조치 / 출처=FIU
FIU가 공시한 두나무 제재 조치 / 출처=FIU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인사 조치 등 중징계

FIU는 종합검사 결과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입니다. 해당 기간에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5명 견책, 팀장금 2명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FIU 제재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나무 “성실히 소명할 것”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AML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준법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내부 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할될 뿐 가상자산 매매, 교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두나무 공지 / 출처=두나무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두나무 공지 / 출처=두나무
또한 “FIU 현장검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YC 절차나 미신고 VASP와의 거래 등 이미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나무는 휴대폰 본인인증, 1원 인증, 신분증 확인을 통해 KYC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U가 공시한 위반 사례 역시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미신고 VASP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FIU가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7월에 통보한 23곳의 미신고 VASP와의 거래는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 7115건의 출금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라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충분하면서도 성실한 소명을 통해 제재 조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IU는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ML, KYC를 비롯해 특금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VASP들은 관련 법령 준수 체계를 명확히 구축함으로써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성장통은 있겠지만 보다 안전하고 건설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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