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생활 속 IT] 우리 동네 ‘위법 식당’ 확인하는 방법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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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많은 이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외식을 고려할 때 먹거리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정부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명단을 공개한다. 이곳에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다른 업종과 업소명, 소재지 등도 공개하므로,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새올전자민원창구’…행정처분 공개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도 가능
새올전자민원창구는 새롭고 올곧은 행정의 줄임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다. 온라인으로 24시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과 군청, 구청 등에서 처리한 민원 결과 조회도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입력하면,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다. 타 지역의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속했더라도, 메인화면 하단에 타 시군구 바로가기를 누르면, 거주 지역에 맞는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조회를 원하는 지역의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동했다면,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누른 후 하단에 행정처분 공개를 클릭하자.
아래 이미지처럼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종명과 업소명, 소재지, 처분 사항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처분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목록에서 궁금한 업소명을 클릭하면 된다. 행정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상세한 위반 내용과 처리 부서, 담당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직접 지자체 담당 부서에 상담 신청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 공개 상담 민원 조회 게시판에 진입하면,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민원 상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민원을 일괄 처리하도록 구축됐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과도 연계돼 있으므로, 시간을 들여 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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