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당근으로 집 산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IT동아 김예지 기자]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거래하는 동시에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눈길을 끈 것.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난 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대표 사기 유형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집주인이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중도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 사기 수법과 유사한데, 공시 의무가 없고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 출처=셔터스톡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 출처=셔터스톡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총 104건의 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중개보조원 등 집주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경우가 94건, 개인 공인중개사가 필수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1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2월 13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부동산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직거래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의 상호 협력 사항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광고 게시자 및 부동산 소유자 간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광고 게시자 및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 게시글에 대한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게시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관리비, 기타 시설물 상태를 제공하고, 더불어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시기 등 부동산 주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가이드에 따른 본인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점은 한계다. 현재 시스템 특성상 존재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출처=IT동아
소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출처=IT동아

당근마켓, 상황별 직거래 가이드 제공

2021년 처음 부동산 서비스를 도입한 당근마켓은 정부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였다. 2025년부터 문자로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기존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한 것.
당근마켓은 지난 1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인증을 도입했고, 2월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율적인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당근마켓은 집주인이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일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이라고 적힌 초록색 표시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 가장 먼저 해당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근마켓은 상황별 직거래 가이드를 통해 주택·상가에 대한 전/월세·매매 거래 방법 및 팁을 제공한다 / 출처=IT동아
당근마켓은 상황별 직거래 가이드를 통해 주택·상가에 대한 전/월세·매매 거래 방법 및 팁을 제공한다 / 출처=IT동아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상황별 직거래 가이드를 통해 주택·상가에 대한 전/월세·매매 거래 방법 및 팁을 제공한다.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해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자. 임대인 및 임차인 입장 및 매도인 및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또한 과정이 어려워 혼자 거래하는 게 어렵다면 반드시 지인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먼저 전/월세를 구하는 소비자는 매물의 부동산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만약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방문을 통해 직접 살펴보되, 낮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혼자 방문하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방문 후에는 당근마켓에서 제시하는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실제 매물을 꼼꼼히 살핀다.
이외에 계약서 작성부터 입주까지의 단계도 가이드 및 전문 자료를 참고해 진행한다.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통해 주소지, 소유자, 담보 등을 확인해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특히 본인인증을 거친 매물이어도 상대방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봐야 한다.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은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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