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국내 최초 3칸 굴절버스 대전 달린다
2025년 02월 10일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내 최초로 3칸짜리 굴절버스 운행이 가시권에 들었다. 올 연말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짜리 전기 굴절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일반 버스 길이가 11m~14m인 반면, 굴절버스의 길이는 약 30m다. 덕분에 탑승객 수가 대폭 늘어 교통 체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동아] 국내 최초 3칸 굴절버스 대전 달린다 1 3칸 굴절버스 개념도 / 출처=국토부](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2/10/be089edb6269431c-thumbnail-1920x1080-70.jpg)
현행법 굴절버스 길이 19m로 제한…3칸 굴절버스 운행하려면 규제 특례 필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시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과 관련된 특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굴절버스 길이를 19m로 제한하므로, 30m가 넘는 3칸 굴절버스 운행을 위해선 차량 길이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필요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기존 버스보다 탑승객을 더 많이 수용하면서도,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는 3칸 굴절버스의 장점을 인정해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3칸 굴절버스의 수송인원은 170명~250명이다.
규제 특례를 받은 대전시는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3칸 굴절버스 4대를 올해 연말까지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까지 7.8km 구간이다.
![[IT 동아] 국내 최초 3칸 굴절버스 대전 달린다 2 3칸 굴절버스 시범운영 노선 / 출처=대전시](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2/10/927eff182e3d4e42-thumbnail-1920x1080-70.jpg)
3칸 굴절버스는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도 값비싼 인프라 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덕분에 별도의 선로가 필요한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프랑스와 호주 등 주요국은 이미 3칸짜리 굴절버스를 활발히 도입해 운영 중이다.
![[IT 동아] 국내 최초 3칸 굴절버스 대전 달린다 3 3칸 굴절버스를 운영하는 국가 / 출처=대전시](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2/10/e04214a39f4e4a85-thumbnail-1920x1080-70.jpg)
대전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신속하게 3칸 굴절버스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3칸 굴절버스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해운법이나 유선·도선 사업법상 해상택시 운행 규정 등을 명시한 법규가 없어 해상택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실증 특례 대상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읍도와 연도 등을 비롯해 여객선이 하루 3회 미만으로 다니는 두미, 문어포, 비산도 등 총 24개 섬이다. 해당 섬은 주민이 살지만, 여객선 운항이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운항 빈도가 낮은 해상교통 사각지대인 곳이다.
![[IT 동아] 국내 최초 3칸 굴절버스 대전 달린다 4 ㈜가티가 운영할 예정인 해상택시 예상도 / 출처=㈜가티](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2/10/62c36a8d0a634439-thumbnail-1920x1080-70.jpg)
규제 특례를 받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사업자 ㈜가티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수요를 ‘해상택시 플랫폼(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파악한 후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섬을 오고 가는 해상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개선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 기간인 내년 12월까지 해상택시를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과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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