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2025년 03월 21일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폰지사기 의심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공지하고 각 사업자의 출금주소 등록을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은 폰지사기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며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1 가상자산 폰지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3/21/fee7a17f8a4c40a4-thumbnail-1920x1080-70.jpg)
폰지사기는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한다. 폰지사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투자자 자금을 탈취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AI 자동매매, 거래소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통계학과 수학으로 정량적인 전략을 짜는 퀀트트레이딩 등 전문용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거래소간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매일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 받았다. 또한 모집 인원, 예치 규모에 따라 추가 수익을 차등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다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업계는 해당 사업자를 퀀트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2 업비트 폰지사기 의심 사업자 관련 공지사항 / 출처=업비트](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3/21/8777d8eb258c4723-thumbnail-1920x1080-70.jpg)
이에 업비트와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사기 의심 사업자를 공지하고 가상자산 출금주소 등록 제한 조치를 진행했다.
업비트가 공지한 폰지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 AI(ASIGPT AI)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다.
빗썸은 ▲퀀트바인(Quantvine) ▲바크(VAC) ▲FP마켓 사칭(Korea-fpmarkets.com) ▲시벡스(Sybbex) ▲아이마인 사칭(IMINE.COM) ▲에이에스아이지피티 AI(ASIGPT AI) ▲에이아이로봇(AI ROBOT) ▲하드우드 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의 출금주소 등록을 각각 제한했다.
![[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3 빗썸 폰지사기 관련 공지사항 / 출처=빗썸](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3/21/7ebafd71ac45466b-thumbnail-1920x1080-70.jpg)
금융감독원은 폰지사기에 대해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익거래, AI 등 일반인이 확인 및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을 내세우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전형적인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나 투자금이 많아지면 사전 예고 없이 잠적할 수 있다.
![[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4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방법 / 출처=IT동아](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3/21/044303443aec452e-thumbnail-1920x1080-70.jpg)
셋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보관, 관리,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 적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는 FIU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하면 된다.
![[IT 동아] 가상자산 폰지사기 주의보, 투자자 유의사항은? 5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 / 출처=IT동아](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3/21/7765a605c59542dd-thumbnail-1920x1080-70.jpg)
넷째,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한다. 금융감독원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를 차례로 눌러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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