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뉴스줌인] 美 통상 ‘새 틀’ 강행…’혈맹’도 예외 없다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외교부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외교부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을 마련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세계 각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공언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양국의 상황을 근거로 한국의 상호관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날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그간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의 다양한 통상 관련 조치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농산물 수입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만큼 실제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호관세 부과 이후엔 한미 FTA 재협상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개정은 물론이고 전면 철폐 후 새 협상을 체결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상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정부 간 협상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루비오 장관도 FTA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무조건 전선을 넓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국내 조치에 대한 근거나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며 현실적 대응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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