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직구 화장품 유해성분 막는다”…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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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반입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해외 직접구매(직구) 화장품에 대해 정부 관리 체계가 확립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40인 중 228인 찬성·12인 기권으로 통과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물품 구매가 늘어나고, 여기서 구매한 화장품·학용품·가습기 등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되면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전자상거래 수입은 307만건으로 2023년 232만건에 비해 32.3% 증가했다.

지난해 C커머스 판매 화장품에서 납, 니켈, 안티몬 등 중금속이 발견되면서 수입 화장품의 안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수입식품은 위해정보 게시·반입차단 원료와 성분 지정·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수입 화장품은 마땅한 근거가 부재했다.

때문에 지난해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가 제각기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이 검사를 수행했는데 색조·눈화장·손발톱 화장품 총 285건 중 41건(14.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검사 규모를 110건에서 1080건으로 확대하고,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해선 차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직구 화장품에 관한 정보 공표는 물론 구매·사용실태·위해정보·피해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은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야 한다.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했다.

해외직구 관련 조항은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초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점자·수어 등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화장품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다소 후퇴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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