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경제계, 강력 반발…“정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1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3/rcv.YNA.20250313.PYH2025031313850001300_P1.jpg)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온 만큼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이어져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요구와 경영개입 등이 빈번해져 결국 국가경제 밸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은 중장기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이 회사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가 명분인 만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상장협은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상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 경제계, 강력 반발…“정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가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차동석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이형희 SK 위원장, 김 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찬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 엄태웅 삼양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홍순기 GS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1/news-p.v1.20241121.fb7a8f0b1cad4650b13f43b330d799b6_P1.jpg)
앞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인협회를 주축으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계열사 분할이나 기업공개(IPO)를 앞둔 그룹사의 경우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경기가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과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실제로 소액주주나 외국계 펀드 세력이 이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 경영활동이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