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상속 받은 만큼 세금 낸다…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1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rcv.YNA.20250312.PYH2025031111750001300_P1.jpg)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다.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체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5억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가 일률 적용된다.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이는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인 30억원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도록 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재는 30억원을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각 9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내면 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러 세무서로 과세 관할이 분산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적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인구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2년 간의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예상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