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1억’ 절도 들키자 티파니 귀걸이 꿀꺽… “뱃속에 있어도 기소돼요?”

명품 귀걸이를 훔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도난품을 삼킨 미국 절도혐의 용의자. 사진=올랜도 경찰
명품 귀걸이를 훔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도난품을 삼킨 미국 절도혐의 용의자. 사진=올랜도 경찰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우리돈 11억원에 달하는 명품 귀걸이를 훔친 강도가 체포 직전에 귀걸이를 삼켜 화제다.

5일(현지 시각) 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은 지난달 26일 밀레니아몰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훔친 용의자 제이선 길더(3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길더는 이날 오후 1시쯤 자신이 올랜도 매직 프로농구팀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뒤 VIP룸에 들어갔다.

매장 직원이 그에게 다이아몬드 귀걸이 두 쌍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소개해주자 그는 주얼리를 움켜쥐고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그는 반지만 놓친 채 귀걸이 두 쌍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쇼핑몰 폐쇄회로(CC)TV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확인, 렌터카 업체를 통해 신원을 파악해 6시간만에 인근 고속도로에서 그를 체포했다.

길더는 경찰에 붙잡히자 훔친 물건 여러가지를 마구잡이로 삼켰다. 그가 들고 달아난 16만 달러 상당의 4.86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 60만 9000달러 상당의 8.19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으로 추정된다. 총 76만 9000달러 상당으로 우리돈 11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곧바로 엑스선(X-ray)로 그를 스캔해 뱃속에 티파니앤코 주얼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확인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내 뱃속에 있는 것으로도 기소가 되느냐”고 경찰에 물었으며 “창밖으로 던졌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경찰은 용의자 길더를 1급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에도 텍사스에 있는 한 티파니앤코 매장에서 절도를 벌인 적이 있으며, 인근 콜로라도에서 용의자에 대해 48건의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그가 삼킨 주얼리가 현재 회수됐는지, 회수 뒤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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