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전국 고속도로 5224km 자율차 달린다…택배·대형화물 본격 시행 1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4/news-p.v1.20250304.78c4e524ac0a4c9baa3dfe61e602995a_P1.png)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60일간 화물 적재량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지만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한만큼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4개 노선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자율주행 업계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