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부, 지역난방 열요금 최대 10% 인하 추진…민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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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지역난방 열요금을 기준 가격보다 최대 10% 낮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한제’를 도입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전 사업자가 준용하는 현 요금 결정 구조가 사실상 깨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난방 업계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난방 열요금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열요금에 하한선을 두는 새 요금 체계 도입 방안이다.

현행 열요금은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에 따라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시장 기준가로 삼는다.

한난의 열요금을 30여개 공공·민간사업자가 준용하되 일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는 총괄원가를 입증하고 기준가격의 110%(상한)까지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사업자가 한난과 동일 요금을, 14개 사업자가 한난 열요금의 110%를 소비자에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열요금 결정 방식에 하한 규제를 도입, 열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일부 대형 민간 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을 통해 한난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확보했지만, 현 요금 결정 구조로는 소비자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권역과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면 이후 사업자는 경쟁 없이 열을 판매하게 된다”면서 “총괄원가에 따라 한난보다 낮은 열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파악한 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열요금 관련 고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한난 열요금의 95%, 이후 90%까지 하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열요금 개편을 시행하면 지역난방 사업자간 열요금 격차가 최대 20% 안팎까지 벌어진다. 한난 열요금을 준용하는 가격체계가 사실상 깨지는 셈이다.

관건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수용 여부다. 사업자들은 LNG 직도입과 신규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한 원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흑자로 돌아선 일부 사업자는 하한선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한난의 열을 공급받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길 공산도 있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는 “열요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위적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사업자도 열공급 관련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는 경쟁 구도, 즉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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