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 땐 ‘형사고소’…부정행위 원천 차단

손해보험협회 CI
손해보험협회 CI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 조치가 진행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을 재정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제도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대리응시와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 발생시 당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대 3년간 시험 응시가 금지된다.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 신청인을 포함한 대리응시자와 문제유출 행위자는 수사기관에 업무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보험업계서 이미 시험에 합격한 설계사가 신규 응시생의 시험을 대신 치르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해 왔다. 작년엔 설계사 시험 응시자가 카메라 펜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형사고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부정행위에 △5인 이상이 관여된 경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본사 임직원이 관여된 경우 △대리 응시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경우 △응시자 지시 불응으로 시험이 10분 이상 중지된 경우 등이다.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협회는 응시인원이 쏠리는 시험장이나, 과거 부정행위 발생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시험장에 시험 감독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소속 회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부정행위자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이거나 임직원인 경우 협회는 업무정지, 정직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재를 통보받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협회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자가 속한 지점에도 제재 조치를 취해, 지점 주도로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조직적 부정행위까지 차단할 방침이다.

협회는 부정행위 관여자가 1~2명일 경우 해당 지점은 1개월간 설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3~4명인 경우엔 2개월 △5~7명, 3개월 △8명 이상은 6개월 등으로 응시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자격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재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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