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방지 위해 IT 인프라 강화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1시간 이상 이어졌고, 업비트는 24일 0시 32분, 빗썸은 24일 1시에 각각 서비스 정상화 공지를 게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원인 및 위험 요인,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CEO 및 CT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 출처=셔터스톡
지난해 12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 출처=셔터스톡

금감원은 전산장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해 12월 9~11일, 올해 1월 20~23일에 각각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평소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비트는 5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비상계엄 직후 54만 명이 몰렸다. 빗썸의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은 10만 명이었으나 당시 23만 6000명이 한꺼번에 접속했다. 코인원은 10만 건의 주문을 동시 수행할 수 있었지만 37만 건의 주문이 발생했다. 이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은 전산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등 장비를 증설했다. 이제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90만 명, 3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코인원은 5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 / 출처=금융감독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 /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거래소 특성상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금융사 이상의 IT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 수립 및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기술적, 관리적 부분의 재진단,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도 요구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서버 확충,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산장애 재발을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라는 당부다. 업비트와 빗썸은 이번 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약 36억 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보상 건수 및 금액 / 출처=금융감독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보상 건수 및 금액 / 출처=금융감독원
업비트는 보상신청 1135건 중 604건에 대해 약 31억 6000만 원, 빗썸은 보상신청 187건 중 154건에 대해 약 5억 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자체 보상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다. 코인원은 2건의 보상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제외됐다. 보상이 제외된 건은 입증 불가나 주문 기록이 없는 경우, 단순 기대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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