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지사항] 2025년 1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4월 지정심사) (~3.14(금) 18시까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 추천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 단, 인증 유효기간이 25년 4월 1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야함)
▹IoT 보안인증(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등록상품 지정 심사평가(4월)시 가점 2점 부여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14일(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judyhyunn@kisa.or.kr
○ (문 의 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 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5306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187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6478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682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506, 7193, 7665)
4. 신청 서류
ㅇ (필수)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1]
ㅇ (필수)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서식2]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ㅇ (해당시)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해당시)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파일 참조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지사항]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