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LS전선, 대한전선과 ‘버스덕트’ 분쟁 2심 승소…“15억 배상”

LS전선 강원도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 LS전선〉
LS전선 강원도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 LS전선〉
전력 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를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 손을 들었다.

특허법원 제24부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때(4억9000만원)보다 약 3배 높아졌다.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청구한 41억원 가운데 약 5억원을 배상하고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전력을 공급하는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이다.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들을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품이다.

1심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어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를 전면 부인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승소한 LS전선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다시 항소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심결을 다투게 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국내 전선 전문 회사다. 양사는 특허 외에도 기술유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를 탈취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을 설계한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 노하우를 대한전선에 유출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에 3차례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 대한전선 제공〉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 대한전선 제공〉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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