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4·2 재·보궐선거,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여의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여의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한 뒤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전투표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면서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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