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화장실은 2분 안에 갈 것”… 中 회사 황당 규정 논란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Three Brothers Machine Manufacturing Company)는 지난 11일 ‘화장실 사용 규칙’을 도입했다.

회사 측은 해당 규칙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정책에 따르면 직원들은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 30분~10시 40분, 정오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3시 40분, 오후 5시 30분~6시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오후 9시 이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시간에는 급하게 용변을 해결해야 할 경우에만 2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에는 화장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정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 시간 외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삭감된다.

회사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규정을 어길 시 100위안(1만98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첸시싱(Chen Shixing) 광둥 이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규칙이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안전 규정 변경 사항은 모든 직원 혹은 대리인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이 공개되자 회사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은 “이 규정은 경영진의 독단적인 규정”이라며 “기업 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 13일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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