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임명·지위부여는 각하 1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7/rcv.YNA.20250227.PYH2025022704650001300_P1.jpg)
헌재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여당이 불참했다는 뜻이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다수(법정)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모두 국회의 ‘방어적 행위’ ‘사후 해결(임명 촉구안 가결)’로 판단했다.
우 의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우 의장의 청구는 각하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8인 체제로 변론을 종료한 헌재가 9인 체제로 변경되면서 탄핵심판 변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탄핵 여부 선고 시점도 3월 중순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