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종료..선고일은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의결 역시 부적절하다며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며 인용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첫 변론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을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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