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카카오엔터, 구글 검색엔진 저작권 삭제 건수 4억 건 돌파

구글 투명성 보고서
구글 투명성 보고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수집·신고해 삭제된 불법 유통 콘텐츠가 4억건을 돌파했다.

16일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수집, 구글에 신고해 삭제한 사례는 약 4억215만건에 달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6위권 안에 등재되고 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정부 및 기업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제공 현황과 콘텐츠 삭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다. 전 세계 기업의 불법 저작물 신고 및 삭제 건수가 집계된다.

구글이 전 세계에 노출되는 포털인 만큼, 수많은 불법사이트가 게재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구글 검색·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수집해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시에는 침해 콘텐츠의 URL, 저작권 정보, 침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신고된 콘텐츠는 구글 검토 과정을 거친다. 구글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며, 삭제된 콘텐츠의 정보는 구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식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만큼, 구글 투명성 보고서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은 카카오엔터가 전 세계적으로도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가장 철저히 이행하는 기업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은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기준으로는 1위”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지만,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4465억원으로 합법 웹툰 시장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불법유통 규모가 고려되지 않은 수치여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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