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중고나라, 커머스 사업 시동…중고 물품 셀러 모집 시작 1 중고나라, 커머스 사업 시동…중고 물품 셀러 모집 시작](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0/news-p.v1.20250310.9fca34df67334977b28d0f6284bf03f9_P2.png)
10일 중고나라는 중고 물품 전문 판매 셀러 모집 및 커머스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커머스 사업을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중고나라에 정식 셀러로 등록하게 되면, 일반 회원이 카페 내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횟수보다 많은 양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가능 횟수는 카테고리마다 상이하다. 물품의 등록 방식이나 구매자에게 노출하는 방식 등은 기존 커머스의 형태를 유사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입점 체험판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소액의 이용료로 게시글 광고 효과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배너 광고, 단독 게시판 입점 등 셀러를 위한 다양한 광고 상품을 마련했다.
구매자는 검수·수리된 인증 사업자 셀러의 중고품을 살펴볼 수 있어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 사업자 물품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판매자 정보 및 구체적 물품 정보 기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래 품질을 높이는 요인이다.
거래 물품에 따라선 개인보다는 인증된 사업자의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합리적 선택도 가능하다.
이용자 수수료 절감도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때문이다. 거래 수수료에 있어서 전문 셀러는 판매가에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어 중고나라 페이 수수료 부과 혼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중고나라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거래 활동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간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달라 중고 물품 전문 판매에 특화된 기능과 분쟁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고나라는 이번 개편에서 거래 중 협상 및 조율, 수수료와 반품비 부담 주체 등을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중고나라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자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용자 수요가 있는 물품이라면 셀러 입점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산업용품 등의 카테고리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B2C와 C2C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셀러를 모집해 어떤 상품이든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내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셀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중고나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